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58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자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한 업무지시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그간 해온 징계현황에 비추어 볼 때도 감봉의 양정이 적정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시 불이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다른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정직 이상의 징계에만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와 근로자의 입장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과 다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자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한 업무지시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그간 해온 징계현황에 비추어 볼 때도 감봉의 양정이 적정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무너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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