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9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한 점,
③ 관리기구 직원 21명 중 20명은 근로계약이 최소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연장된 점,
④ 정년 도래 시점이 아닌 기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한 근로자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한 점,
③ 관리기구 직원 21명 중 20명은 근로계약이 최소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연장된 점,
④ 정년 도래 시점이 아닌 기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한 근로자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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