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7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34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3의 각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 및 동 규정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3의 각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 및 동 규정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공품 검사 업무 특성상 누구든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동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3의 각 비위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 및 동 규정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공품 검사 업무 특성상 누구든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동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