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2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 역시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의를 가지고 실수를 하였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징계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반복된 실수가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 역시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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