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3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149
AI 분류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2025. 1. 21. 자 징계는 사용자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통보일은 2025. 2. 4.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은 3월 내에 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별도의 절차 없이 징계와 함께 이루어진 제재적 조치이자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밖의 징벌’이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며,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며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이고 직위해제와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2025. 1. 21. 자 징계는 사용자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통보일은 2025. 2. 4.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은 3월 내에 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별도의 절차 없이 징계와 함께 이루어진 제재적 조치이자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밖의 징벌’이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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