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723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이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총무 업무 담당자로서 중요서류를 발견했다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공지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② 허위 보고 및 외부 반출 협조 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반박이나 답변을 하지 못한 점,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절차 진행 등을 위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제공의 의무는 면제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이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총무 업무 담당자로서 중요서류를 발견했다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공지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② 허위 보고 및 외부 반출 협조 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반박이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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