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81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을 편법으로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조○○의 경우
①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③ 심판정에서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인이라고 밝힌 점,
④ 2025. 1. 7. 사용자에게 3천만 원을 입금한 후 사용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금만 변제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이런 경우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설령 음식점이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① 2025. 4. 16. 사용자의 사직 권유 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업급여 땜에 사직서 회수했어요. 말씀 안 드리고 가져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퇴사 사유서를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권고사직 철회의 의사 표시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등의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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