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26
AI 분류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에 있어, 사용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소개인과의 통화 전 배차 담당자에게 “월착(월요일 도착 물량) 배차 빼는 게 나을 듯 한 대요”라고 말하며 향후 근로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② 스스로 운송팀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사용자에게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열쇠 위치’를 인계하며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발적 퇴사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먼저 실행한 점,
③ 소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양측을 중재하려다 본인이 그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사건의 법률관계 판단에 있어, 사용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소개인과의 통화 전 배차 담당자에게 “월착(월요일 도착 물량) 배차 빼는 게 나을 듯 한 대요”라고 말하며 향후 근로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이후
② 스스로 운송팀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사용자에게 차량의 '주차 위치 및 열쇠 위치’를 인계하며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발적 퇴사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먼저 실행한 점,
③ 소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양측을 중재하려다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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