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5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관리하는 차량의 키를 반납하고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장을 벗어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관리하는 차량의 키를 반납하고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장을 벗어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관리하는 차량의 키를 반납하고 업무시간 도중에 사업장을 벗어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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