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0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의 공용물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의 공용물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물품관리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오○○ 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의 공용물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물품관리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오○○ 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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