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0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502
AI 분류
당사자 간 4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원에 '강제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으나 건강 문제, 실적 저조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 할 정도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지 또는 권고에 의한 사직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해지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바,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 내지 권고사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합의해지 내지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4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원에 '강제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으나 건강 문제, 실적 저조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 할 정도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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