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2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08
AI 분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시험 대비 분석 결과 등재 등)들은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업자 관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에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시험 대비 분석 결과 등재 등)들은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업자 관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에 불과한 점,
③ 강의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에게는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50%)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조강사를 둘 수 있었고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교재비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⑥ 재직 중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시험 대비 분석 결과 등재 등)들은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업자 관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에 불과한 점,
③ 강의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에게는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50%)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조강사를 둘 수 있었고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교재비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⑥ 재직 중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