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731
AI 분류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3. 12.로 특정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 당시 '2025. 3. 12. 자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으나 대화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2025. 2. 21. 자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상 날짜는 2025. 2. 21.이고, 대화 내용으로 보아도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일을 2025. 3. 12.로 특정하였으나 2025. 3. 12.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을 뿐 해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3. 12.로 특정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 당시 '2025. 3. 12. 자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으나 대화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2025. 2. 21. 자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상 날짜는 2025. 2. 21.이고, 대화 내용으로 보아도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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