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55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유○○ 대표가 근로자와 경영권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대기발령을 내린 점, 이후 특별히 증거를 채집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들은 관계자의 진술서나 정황만을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단정할 수 없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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