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706
AI 분류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자가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사일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최종 합격하면 다른 지원자들과의 입사일을 통일하기 위하여 입사 가능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합격 통보 및 입사안내문(오퍼 레터)’을 발송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③ 근로자도 해당 통화 과정에서 '이메일로 최종 통보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급여 및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내정의 경우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자가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사일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최종 합격하면 다른 지원자들과의 입사일을 통일하기 위하여 입사 가능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합격 통보 및 입사안내문(오퍼 레터)’을 발송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③ 근로자도 해당 통화 과정에서 '이메일로 최종 통보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급여 및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내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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