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029
AI 분류
대표이사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공개석상에서 회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오로지 직원들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그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공개석상에서 회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오로지 직원들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그 진술도 대부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목격 진술로 이루어진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소규모 조직에서 직장 내 인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대표이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최고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사내 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심의위원회의 정직 3개월 건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하향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
대표이사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공개석상에서 회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오로지 직원들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그 진술도 대부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목격 진술로 이루어진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소규모 조직에서 직장 내 인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대표이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최고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사내 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심의위원회의 정직 3개월 건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하향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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