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947
AI 분류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임금액과 출근일을 확정하여 통지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 직급, 출근일을 제안하며 '합격문자를 보내주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임금액과 출근일을 확정하여 통지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 직급, 출근일을 제안하며 '합격문자를 보내주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출근 여부를 어떻게 할지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을 성립시킬만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도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임금액과 출근일을 확정하여 통지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 직급, 출근일을 제안하며 '합격문자를 보내주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출근 여부를 어떻게 할지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을 성립시킬만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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