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94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관리ㆍ감독 업무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가 구리시로부터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관리ㆍ감독 업무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가 구리시로부터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을 부과받아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는 사무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결과 부당지급’ 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 외 징계사유들(기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금원 수취 기도 불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서류 무단 복사 유출, 경로당 회장단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직무 소홀로 인한 지회 손해 발생)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결과 부당지급’ 건만 인정되는데, 이미 선행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유로 인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관리ㆍ감독 업무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가 구리시로부터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을 부과받아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는 사무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결과 부당지급’ 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 외 징계사유들(기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금원 수취 기도 불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서류 무단 복사 유출, 경로당 회장단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직무 소홀로 인한 지회 손해 발생)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결과 부당지급’ 건만 인정되는데, 이미 선행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유로 인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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