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68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EMU-150 208량 대차부품 등 4건의 검사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인 케이알엔씨(KRE&C)로부터 부적합통보를 받음,
② 전문기관으로부터 EMU-150 208량 대차프레임 등 3건의 부적합 판정 제품에 대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아, 부적합 처리를 최소 13일에서 최대 103일 동안 지연함,
③ 전문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총 3가지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의적인 업무 부당처리, 지연 및 태만과 관련한 증거 및 판단 기준이 명백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10년 이상의 경력자임을 감안할 때, 철도차량의 핵심부품인 대차프레임에 대한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관련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근로자의 직속 팀장은 퇴사하여 징계가 불가능하고, 총괄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초심 및 재심) 출석을 통지받았고,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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