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205
AI 분류
징계사유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2025. 5. 12.∼5. 22. 특정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나,
① 근로자의 대선캠프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으로 긴 기간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판단: 근로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2025. 5. 12.∼5. 22. 특정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나,
① 근로자의 대선캠프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으로 긴 기간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회의 참여 등 개인의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다른 직장 또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음은 물론 다른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이력 등을 대선캠프에서 활용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와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⑤ 근로자가 사업장의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2025. 5. 12.∼5. 22. 특정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나,
① 근로자의 대선캠프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으로 긴 기간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회의 참여 등 개인의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다른 직장 또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음은 물론 다른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이력 등을 대선캠프에서 활용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와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⑤ 근로자가 사업장의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