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0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225
AI 분류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복직 또는 휴직 연장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점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1달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복직 또는 휴직 연장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점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퇴직금을 수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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