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507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노 제1호증 녹취록의 임시이사장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려 나간 부분의 대화에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노 제5호증에서도 임시이사장이 “그냥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네요”라고 발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 이전의 전반적인 내용이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고 발언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들이 2025. 4. 7.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협회의 조치로 출근에 실패한 점,
⑥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⑦ 임시이사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신이 한 발언의 법률적 의미 및 사직서 미수령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노 제1호증 녹취록의 임시이사장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려 나간 부분의 대화에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노 제5호증에서도 임시이사장이 “그냥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네요”라고 발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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