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625
AI 분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고 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구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복귀 및 출근을 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고 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구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복귀 및 출근을 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박 및 입장 표명서를 보내며 사용자의 복귀 및 출근 요청을 거부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고 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구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복귀 및 출근을 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박 및 입장 표명서를 보내며 사용자의 복귀 및 출근 요청을 거부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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