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553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2025. 4. 2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사, 관계자가 나눈 면담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이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내용으로
판단: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2025. 4. 2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사, 관계자가 나눈 면담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이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5. 3. 20. 면담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그러니까 해고 통보하시라고요”라거나 “코비엔에서 왜 해고 통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도 2025. 3. 19. 있었던 사용자 이사의 발언이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5. 4. 7.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속 팀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힌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2025. 4. 2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사, 관계자가 나눈 면담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이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5. 3. 20. 면담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그러니까 해고 통보하시라고요”라거나 “코비엔에서 왜 해고 통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도 2025. 3. 19. 있었던 사용자 이사의 발언이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5. 4. 7.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속 팀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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