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4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관계자인 김○○ 대표 등 총 3명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고 실제 김○○ 대표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관계자 다수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는 등 그 성격이 중대, 심각하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표 상으로도 '해고’의 양정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조사 과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관계자인 김○○ 대표 등 총 3명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고 실제 김○○ 대표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관계자 다수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는 등 그 성격이 중대, 심각하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표 상으로도 '해고’의 양정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조사 과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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