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3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167
AI 분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일부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일부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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