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098
AI 분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함에도 보너스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달리 사직서와 합의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판단: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함에도 보너스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달리 사직서와 합의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함에도 보너스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달리 사직서와 합의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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