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2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561
AI 분류
정직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제25조(병가) 규정과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우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꾸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정직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제25조(병가) 규정과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우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꾸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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