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9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626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인사ㆍ노무ㆍ회계를 담당하였고, 사용자가 별도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인사ㆍ노무ㆍ회계를 담당하였고, 사용자가 별도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비롯하여 사용자 확인을 각각 2회 이상하였음에도 불응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법인의 하부지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인사ㆍ노무ㆍ회계를 담당하였고, 사용자가 별도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비롯하여 사용자 확인을 각각 2회 이상하였음에도 불응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법인의 하부지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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