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1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413
AI 분류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판단: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25. 6. 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처리한 상황이라며 근무 가능할 때 점장과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추가로 2025. 7. 10. 근로자에게 깁스는 풀었냐며 점장이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팔 깁스를 한 이후에도 향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적극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2025. 6. 18. 발생한 물회 그릇에 있던 팔찌 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기본 전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25. 6. 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처리한 상황이라며 근무 가능할 때 점장과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추가로 2025. 7. 10. 근로자에게 깁스는 풀었냐며 점장이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팔 깁스를 한 이후에도 향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적극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2025. 6. 18. 발생한 물회 그릇에 있던 팔찌 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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