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1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5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 위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부분 중 대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중 2024. 1. 공고된 채용절차 진행 시 최종합격자의 서류 제출일이 공고 기간 이전이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 위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부분 중 대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중 2024. 1. 공고된 채용절차 진행 시 최종합격자의 서류 제출일이 공고 기간 이전이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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