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5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23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가 단순히 횟수와 일수만으로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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