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징계나 벌금 등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정 손님이나 단골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등 자신의 노력 여하에
판단: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징계나 벌금 등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정 손님이나 단골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등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많은 재량과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징계나 벌금 등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정 손님이나 단골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등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많은 재량과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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