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0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72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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