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698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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