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1-18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968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0. 9. 11. 11:00경 백○○ 부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같은 날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인사 담당 직원과 통화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9. 16. 03:15경 이메일로 백○○ 부장에게 ‘2020. 9. 20. 자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20. 9. 16. 구○○ 차장과 백○○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관하여 문답하며 권고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들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9. 11. 11:00경 백○○ 부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같은 날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인사 담당 직원과 통화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9. 16. 03:15경 이메일로 백○○ 부장에게 ‘2020. 9. 20. 자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20. 9. 16. 구○○ 차장과 백○○ 부장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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