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497
AI 분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7. 29, 8. 5., 8. 16.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유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한 점,
④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7. 29, 8. 5., 8. 16.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유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한 점,
④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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