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16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11
AI 분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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