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3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15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VIP 고객이 근로자의 차량을 자신의 개인비서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알고 고객 전용 주차장 사용등록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년 7개월간 출퇴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객 전용 주차장을 130회 이상 이용한 점,
③ VIP 고객 1인당 주차 대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아는 근로자가 편법으로 장기간 고객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절약한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VIP 고객 차량으로 허위등록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고객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점,
② 근로자는 과거 VIP 발레 주차장에 주차하여 상급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편법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고객 전용 주차장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VIP 고객이 근로자의 차량을 자신의 개인비서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알고 고객 전용 주차장 사용등록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년 7개월간 출퇴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객 전용 주차장을 130회 이상 이용한 점,
③ VIP 고객 1인당 주차 대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아는 근로자가 편법으로 장기간 고객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절약한바, 상당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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