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0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850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위탁판매 대행인으로부터 금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수수한 금품이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나 관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물류비 공제에 따른 금품 수수로 보고 있으나, 다른 위탁판매 대행인에게도 물류비를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을 볼 때 금품 수수 행위가 물류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② 근로자가 받은 금품의 액수가 금200,000원 상당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과도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함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위탁판매 대행인으로부터 금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수수한 금품이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나 관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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