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2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이 피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엉덩이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간의 정황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성희롱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이 피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엉덩이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간의 정황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성희롱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지시설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성희롱에 대해 반성이나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③ 성희롱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로 충분한 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이 피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엉덩이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간의 정황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성희롱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지시설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성희롱에 대해 반성이나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③ 성희롱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로 충분한 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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