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775
AI 분류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근로자에게 열람케 하였음,
③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상담오류를 다수 범하였음,
④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전체 수습근로자 57명 중 최하의 점수인 100점 만점에 34점을 받았음,
⑤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나.
① 사용자는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음,
②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기준은 모든 수습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사용자가 업무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근로자에게 열람케 하였음,
③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상담오류를 다수 범하였음,
④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전체 수습근로자 57명 중 최하의 점수인 100점 만점에 34점을 받았음,
⑤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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