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78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인터넷 쇼핑 등 사적활동을 한 점,
② 중요 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책상위에 방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반한 점,
③ 최근 3년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주간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과도한 사적활동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점,
②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경고성 이메일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위반이 있었던 점,
③ 2017. 7.의 감봉 1월 징계, 2017. 12.의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방해 등에 대한 두 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근무시간 중 인터넷의 과도한 사적 활용, 정보정책 위반, 근무성적 불량 및 업무 불성실 이행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인터넷 쇼핑 등 사적활동을 한 점,
② 중요 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책상위에 방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반한 점,
③ 최근 3년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주간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과도한 사적활동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점,
②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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