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722
AI 분류
①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이 일시적인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트북 구매대금 횡령이나 회사 내외 관련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반성의 모습이 없이 부당함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회사에는 징계나 해고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 3. 22. 신청인과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도 검토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19. 4. 1. 송부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 및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이 일시적인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트북 구매대금 횡령이나 회사 내외 관련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반성의 모습이 없이 부당함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정이
①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이 일시적인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트북 구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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