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2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96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처분 통고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견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경위 및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안들을 병합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처분 통고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견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경위 및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안들을 병합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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