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1-08
사건번호: 경북2020부해721
AI 분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위반자의 근무평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과 직책 수당이 부당하게 과다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위반자의 근무평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과 직책 수당이 부당하게 과다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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