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9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347
AI 분류
해고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용시 업무능력을 속였으니 ‘채용 시의 부정 및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용시 업무능력을 속였으니 ‘채용 시의 부정 및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동료 직원을 험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다수 직원들과 갈등·반목 상태를 야기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청인의 경우
① 사내질서 문란의 행위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의 허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근무태도의 불량이나 직무의 해태는 없는 점,
③ 전체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해고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용시 업무능력을 속였으니 ‘채용 시의 부정 및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동료 직원을 험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다수 직원들과 갈등·반목 상태를 야기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청인의 경우
① 사내질서 문란의 행위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의 허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근무태도의 불량이나 직무의 해태는 없는 점,
③ 전체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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