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428
AI 분류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 거부행위는 근로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있었던 회사 측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압박을 의식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업무코칭 거부행위 이후에 강사의 업무코칭에 응하여 업무지도를 받음으로써 업무코칭에 대한 거부를 스스로 종료하였음,
③ 업무코칭 거부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이나 위계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 거부행위는 근로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있었던 회사 측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압박을 의식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업무코칭 거부행위 이후에 강사의 업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