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522
AI 분류
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신입직원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시보기간이 적용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됨을 설명하였음,
③ 근로자들도 시보제도의 운용과 평가를 통한 정식임용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형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② 평가자들은 근거자료 없이 팀장의 구두보고 내용 등을 통해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③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도 시보평가표 외에 심의된 근거자료가 없음,
④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사유들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시보평가가 객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근로자들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임용거부통보서에 구체적인 임용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면통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보평가가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도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신입직원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시보기간이 적용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됨을 설명하였음,
③ 근로자들도 시보제도의 운용과 평가를 통한 정식임용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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