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23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명서를 통해 제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2017년 하반기 부하 및 동료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말을 한 행위,
② 2017. 5.경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행위,
③ 2019. 3.경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행위,
④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졸았다는 사실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언 및 공포감 조장행위는 상습·반복적이지 않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의 폭언 등 관련 비위행위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근로시간 중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수강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회사 내 교육프로그램이고 업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은 참작할 수 있는 요소인 점,
③ 근로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조는 행위를 상습·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 또는 상급자로부터 지적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
근로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명서를 통해 제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2017년 하반기 부하 및 동료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말을 한 행위,
② 2017. 5.경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행위,
③ 2019. 3.경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행위,
④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졸았다는 사실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언 및 공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명서를 통해 제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2017년 하반기 부하 및 동료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말을 한 행위,
②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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